첫 재판서 혐의 부인… "라임 재판매 요청 안해"
檢 "우리은행장 만나… 자문료 아닌 로비 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57) 전 대구고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라임 투자사와의 자문계약 범위에서 이뤄진 청탁·알선은 변호사의 적법한 업무라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은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2019년 7, 8월 2차례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재판매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자문료 2억 2,000만원을 지급한 라임 투자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해외도피 중)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라임에서 투자금 회수압박을 받았던 김 회장과 우리은행이 펀드 재판매를 중단하면서 곤란해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고 판단했고, 이종필 전 부사장을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수임한 후 김 회장 부탁에 따라 이 전 부사장을 만나 하소연을 듣긴 했지만 라임 펀드를 재판매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수행 중인 메트로폴리탄 자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에 '라임 펀드 재판매 중단에 우리은행 측의 약속 위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라임 측의 부탁을 받고 로비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례를 인용하며, 향응이나 뇌물수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호사 업무 자체가 청탁이나 알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법원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의 청탁·알선이 전적으로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품수수 명목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자문계약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2차례 청탁하는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검사로 꼽혔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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