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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우선 공무원부터…연말엔 운전면허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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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우선 공무원부터…연말엔 운전면허증 도입

입력
2021.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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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청사에서 자신의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휴대전화에 담긴 ‘모바일 공무원증’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청사에서 자신의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휴대전화에 담긴 ‘모바일 공무원증’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첫 관문인 모바일 공무원증이 이달부터 도입된다. 연말에는 국민들의 운전면허증에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3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시연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에 출입할 수 있다.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 로그인도 가능하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추진된다. 오는 2월까지 세종ㆍ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 4월까지 대전ㆍ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명은 6월까지 모바일 공무원증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도 지원한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ㆍ검증과정을 거친 후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달리, 신원 정보의 소유ㆍ이용권한을 개인이 갖도록 한 게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특징이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중앙집중식 신원증명은 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신원증명이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해철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 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바일 신분증이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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