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욕구를 참지 못한 육군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적 격리 생활 중에 탈출을 시도했다가 다쳤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A병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 3층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했다. 모포 3장을 이어 묶은 뒤 이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2층 높이에서 도중에 매듭이 풀린 것이다.
A병사가 심야 탈출을 시도한 이유는 ‘담배’였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예방적 격리에 들어갔지만 이 기간 내내 흡연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격리 시설로 전환된 간부 숙소에서는 금연이 원칙이다. 이에 직접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야밤에 탈출을 결심한 것이다. 발목 골절상을 입은 A병사는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은 “A병사가 퇴원하는대로 격리 지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기준으로 A병사와 같은 군내 예방적 격리자는 5,0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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