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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만 하청대금 안 올려줘" 하청업체 차별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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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만 하청대금 안 올려줘" 하청업체 차별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

입력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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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재발방지명령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를 차별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터리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다수 수급사업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전력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하도급 대금을 29.4% 인상했다.

실제 해당 기간 전력비는 1KW당 7,930원으로 2008년 대비 28.3% 올랐고,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0년 사이 99.6%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선 2018년 3월에서야 처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6.7% 올려줬다. 최저임금과 전력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차량용 배터리나 산업용 배터리나 마찬가진데 차량용 배터리 부품 업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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