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되는 상황을 막고자 법안 심리때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여전히 (경제계 및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논의를 위해 경영계와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통과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계인사들이 법 통과에 야당이 합의해 줬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법 체계를 갖추지 못해 심의를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다"면서 "저희는 대부분 반대했던 내용이고 (결과에) 합의한 건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며 재계 인사들을 달랬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다만 8일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해 일제히 불만을 쏟아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 기업 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중대재해법까지 통과하지 않았느냐"며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논의를 국민의힘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도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법이 됐다"면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1년 유예했어도 그 안에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①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 ②사업주 의무 구체화 ③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등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법이 급하게 만들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당장 (입법)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여야 논의를 거쳐 사업주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나,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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