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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부채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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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부채질한다"

입력
2021.01.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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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장 한 명이 운영하는 카페나 간호사 두 명 정도 있는 작은 의원급 병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사는 20명 정도의 인원이 일하는 사업장인데, 모든 부서 단위를 법인으로 쪼개 등록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11일 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가 밝힌 김모씨의 부당해고 사례다. 노동계는 김씨 사례처럼 지금도 각종 책임 회피를 위해 멀쩡한 회사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행태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대기업 하청업체 등 기업들이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 관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실제 경험도 있다. 주52시간제 도입이 한 예다.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 노무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에 법망을 피하기 위한 법인 쪼개기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다”며 “이른바 ‘경영 컨설팅’까지 받아 주요 노동 관련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하다’가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쪼개기 등으로 지난해 노동청에 고발한 건 수만 해도 50여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안 그래도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은성 ‘권유하다’ 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ㆍ기간제ㆍ파견법 적용제외여서 해고가 자유롭고, 직장내 괴롭힘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사업장 쪼개기 이유가 되는 셈"이라 말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기업들의 행태에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준 셈”이라며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쪼개면, 이 곳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전체 사업장 수의 80%, 종사자의 40%를 차지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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