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취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를 제지하던 보호경찰관 2명에게 가스총을 발사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도 받는다. 당시 박 대표로 인해 3명의 취재진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측은 "피의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사전 통지 및 허락 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취재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이라며 "박 대표의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스총을 발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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