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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박상학 "불법 주거침입이 먼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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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박상학 "불법 주거침입이 먼저… 정당방위"

입력
2021.0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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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취재진 폭행으로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SBS 취재진 폭행으로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취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를 제지하던 보호경찰관 2명에게 가스총을 발사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도 받는다. 당시 박 대표로 인해 3명의 취재진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측은 "피의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사전 통지 및 허락 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취재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이라며 "박 대표의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스총을 발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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