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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 재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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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 재연장 검토

입력
2021.01.11 1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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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연장에도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여전
이르면 다음달 초 추가 연장 기간 등 결정

정부가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로 끝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권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해준 금융권 대출 원금상환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현시점을 고려한다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추가 연장 적용 대상과 관련해선 선별이 아닌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해당 조치를 실시할 때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해 적용했다”며 “추가 연장 시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 과정 검토 없이 일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 연장 조치를 하더라도 현재까지 대출 부실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78조8,000억원(지난해 12월 기준),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지난해 11월 기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통상적인 부실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장 기간을 결정하는 등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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