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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 품귀” 마스크 납품 못한 업체... 法 “입찰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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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 품귀” 마스크 납품 못한 업체... 法 “입찰 제한 정당”

입력
2021.01.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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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당초 계약한 물량의 1% 남짓만 공급한 마스크 도매업체가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방진마스크 41만4,200개를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약속 물량의 1%에도 못 미치는 4,000개만 납품했고, 선관위로부터 같은 해 4월 6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후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 계약보증금 7,800여만원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도 통보했다. A사는 이에 불복, “입찰 제한과 보증금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마스크 공급사인 B사가 여러 차례 ‘이미 확보한 물량이 있다’고 설명해 이를 신뢰했으나, 결국엔 공급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B사 이외의 다른 경로로도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했지만,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가격 급등 및 품귀 현상이 발생해 부득이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계약 불이행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비춰, 마스크의 수요ㆍ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중의 공포 등으로 요동치는 현상을 더 이상 불가항력적 변수로 치부할 순 없다”며 “A사의 계약 불이행은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은 총선 1개월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적시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A사가 명확히 인지했던 만큼, 물품을 미리 확보해 두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사의 ‘계약보증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해당 처분을 실제 한 게 아니라, 환수를 ‘통보한’ 단계여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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