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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못 받은 계원도… 문경서 100억대 낙찰계 부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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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못 받은 계원도… 문경서 100억대 낙찰계 부도 '발칵'

입력
2021.01.11 11:14
수정
2021.0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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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계원들, 최근 경찰에 계주 고소
"월 250만 40개월 내면 이자만 3,900만 지급"

경북 문경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문경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문경지역에서 100억원대의 낙찰계 부도 사건이 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점촌동 소상공인 2명이 40개월간 곗돈을 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문경경찰서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계주 A씨(62ㆍ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900만원을 더해서 주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같은 기간 1인당 125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5,000만원에 이자 1,950만원을 주는 계 등 40개월짜리 낙찰계 4개를 운영했다.

낙찰계는 일반적으로 계원을 상대로 일종의 입찰을 실시, 가장 적은 돈을 수령하거나 가장 많은 이자를 내겠다는 계원부터 차례로 곗돈을 먼저 타게 된다. 이때 계주는 1회 곗돈을 타고 2회차부터 낙찰순서에 따라 곗돈을 지급하게 된다.

계주 A(62)씨도 100여명의 계원을 모집해 1회 곗돈을 수령한 뒤 운영해오다 마지막 곗돈 지급일인 지난 7일부터 부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매달 곗돈을 내고 타는 통상적인 낙찰계와 달리 높은 이자율 때문에 다수의 계원들이 마지막 달을 선택해 피해가 는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3,4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해 총 피해규모는 100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일부 계원들에게는 계와 별도로 연리 10% 이자를 주겠다며 억대를 빌려 갚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계주 A씨가 자신을 고소하는 피해자에게는 나중에라도 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했다”며 “계금을 모두 은행계좌로 전달한 만큼 조사하면 A씨가 어떤 용도로 돈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소인을 일단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며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는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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