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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농축산 설 선물 '20만원' 상향 건의... 권익위 오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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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농축산 설 선물 '20만원' 상향 건의... 권익위 오늘 회의

입력
2021.0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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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10만원 →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검토"
"설 민생대책에 '선물가액 인상' 포함될 가능성 커 "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당·정·청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유예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가 피해를 구제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했다”며 “내일 권익위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5일 농협중앙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국민들이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추석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선물가액 상향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당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선물가액 인상에 대한 긍정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 여당이 한도 상향에 적극적인 분위기이지만 지난해 추석에 이어 설 명절에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 말고,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당하고 적절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권익위는 11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물가액 상한 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ㆍ정이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설 민생대책에 선물가액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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