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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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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입력
2021.01.10 1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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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8㎡당 1명…?격렬한 GX류 금지
지역상황 따라 지자체 권한으로 완화 가능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대상 9인 이하 영업이 허용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검도장에서 학생이 마스크를 낀 채 호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대상 9인 이하 영업이 허용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검도장에서 학생이 마스크를 낀 채 호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부산지역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다시 허용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11일부터 모든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업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4㎡당 1명이던 수용인원 제한을 8㎡당 1명으로 강화했고, 고위험운동인 격렬한 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과 같은 GX류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한다.

부산시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및 업계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운영은 할 수 있도록 하되, 방역수칙은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당업체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과 같은 전국 공통사항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다. 때문에 지역상황과 여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부산시는 (비수도권으로) 2단계가 기본이지만, 지자체 판단하에 2.5단계로 상향한 상태"라며 "유행의 변동상황을 고려해 2.5단계 조치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부산시청 인근에는 부산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주들과 필라테스 피트니스 연맹 관계자들이 체육시설 집합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영업금지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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