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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청년 주거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새해 새정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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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청년 주거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새해 새정책 보니

입력
2021.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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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중위소득 70%이하 또는 재산 3억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연 840시간으로 확대 등 내용 담아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원 늘어난 32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 만원을 지원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다음달 철산동에 문을 연다. 쉼터에는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30억 원을 보증해 소상공인 200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청년, 소상공인 등 광명시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아까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모두 코로나19를 무사히 극복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이 빨리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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