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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빠르면 11일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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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빠르면 11일부터 받는다

입력
2021.01.10 1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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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1일 오전 버팀목자금 안내
이르면 신청 당일 지급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11~15일 지급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매출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시간이나 인원 등에 제한이 가해진 업종은 200만원씩 지급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단계 조치 기준인데,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더해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도 추가 지원 대상이다.

스키장과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등 부대 업체, 스키장 인근의 스키 대여점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300만원 지원 대상, 객실 예약 제한이 내려진 숙박업소는 200만원 지원 대상이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작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다. 작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했을 때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과 12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고, 13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안내 대상에서 빠진 30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매출 확인작업을 거쳐 3월 중순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도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앞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65만명으로, 고용부는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ㆍ프리랜서는 새로 신청하면 소득 등을 따져 지원하는데, 지원요건ㆍ신청기간 등은 15일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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