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특수관계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0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4.1%가 '최근 1년 내 직장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2~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갑질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5.2%) △따돌림·차별(13.5%) △폭행·폭언(12.7%) 순이었다.
갑질은 직장 내 약자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의 37.5%는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는데, 비정규직(47.9%)이 정규직(29.9%)보다, 5인 미만 사업장(57.1%)이 공공기관(33.3%)과 300인 이상 사업장(29.7%)보다, 여성(41.3%)이 남성(34.8%)보다,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이 500만원 이상(28.6%)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용자(27.9%), 비슷한 직급 동료(15.8%) 순이었다.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사용자의 친인척,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도 9.3%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번 조사가 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특수관계인은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갑질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근로자가 이를 대처할 방법은 퇴사 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에 구멍이 뚫려 있어 직장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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