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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착 의혹' 보험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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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착 의혹' 보험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1.0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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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경찰관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 출신의 보험사 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모 보험사 직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 우려에 대한 의문이 있고, 피의자와 관련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의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과거 보험사기 관련 제보를 하고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씨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C씨 등 현직 경찰관 2명과 유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휴대폰에선 경찰이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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