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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식사모임 청탁금지법 등 수사해 달라" 국민신문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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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식사모임 청탁금지법 등 수사해 달라" 국민신문고 민원

입력
2021.01.08 17:38
수정
2021.01.08 18:46
0 0

모임 식당 지역? 중부경찰서 배당
사실 관계 파악 예정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연말 식사 모임과 관련,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에 황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날 오전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 예방법 및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전경찰청은 제기된 민원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중부서 지능팀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모 인사와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황 의원을 뺀 나머지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이 애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대전 중구청은 “현장 확인 결과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잠잠해지는 듯하던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당시 15만원가량의 식대를 황 의원과 염 전 시장을 제외한 한 명이 카드로 일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즉각 반박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이고,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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