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일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무리한 주권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훌륭한 판단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눔의 집은 또 “이번 판결로 지난 30여년간 얽혀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오랜 세월 이 문제를 위해 투쟁해온 할머님들의 헌신이 외면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법원 판결을 반겼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나눔의집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진리를 깨닫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와 오늘 판결에 대한 법적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국과의 합의로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또한 버리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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