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일 예정 양육수당 지급 중단 결정
복지부, 지급 지침 신설로 앞으론 어려워
"아동학대 사망 땐 즉시 중단" 개선 필요
정인이가 숨진 뒤에도 양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지만, 양육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 조치로 지급이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양천구에 따르면 양천구는 정인이 사망(10월 13일)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양부모 손에 쥐어질 예정이던 양육수당 지급을 긴급 중단했다. 입양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급중단 시기에 대해선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등 양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로만 명시돼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돼도, 긴급 격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은 양부모 통장에 계속 입금된다.
아동이 학대로 사망해도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수급을 더 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의 양부모에게 양육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는 2019년에만 11건에 달한다. 금액은 332만3,000원으로 이 중 202만3,000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양천구는 그러나 '양육하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양특례법 취지를 유권해석해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가 맡게 되면서 정인이가 숨진 10월 13일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당 근거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있기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선 수당을 계속 지급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론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지더라도 양육수당 지급이 곧바로 중단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아이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다음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하게끔 관련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인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10월 25일 양부모가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처럼, 양육수당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양육수당 중단 지급 시점이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입양실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에선 지침 신설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급 중단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취지는 좋지만, 학대로 아이를 사망하게 한 양부모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망원인이 아동학대로 의심될 경우엔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무혐의 결론이 나면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입양제도가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진 순간부터는 관련 혜택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도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면 지급을 중단하는 게 합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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