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노조 이미 화해계약 체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정규직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성인)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가 소송ㆍ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해 근로자 파견 관계 분쟁을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 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송 중인 쌍방이 합의해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화해 내용에 따라 기존 계약 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며,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고용부는 본사가 채용ㆍ승진ㆍ평가ㆍ임금 등 인사ㆍ노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ㆍ시행하고,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사용 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봤다.
파리바게뜨는 이후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뤘고, 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이 사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파리크라상은 본사ㆍ가맹점주ㆍ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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