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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문제, 모의시험과 유사' 논란에 법무부 "사실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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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문제, 모의시험과 유사' 논란에 법무부 "사실 확인 중"

입력
2021.01.08 13:50
수정
2021.01.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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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소속 교수 없어"

제10회 변호사 시험날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제10회 변호사 시험날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유사한 구조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8일 "변호사 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냐.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모의시험 해설 자료 등이 배포된 곳은 연세대 로스쿨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의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하는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며 소장을 적어내라는 내용이다. 유사성 의혹이 제기된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 해설자료에서도 종중 소유 토지수용 과정과 관련한 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가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과 그 내용, 법리적 논거도 비슷하다.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는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변호사 시험 문제 모범답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교수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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