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아동학대방지법(정인이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사업장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고,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재 발생 사업장에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고, 대부분의 산재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져 후퇴 비판을 샀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된다.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는 내용,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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