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국내 체류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봐주거나 대리 응시를 부탁한 네팔인들이 무더기로 출입국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네팔 현지에서 대리시험을 알선해온 브로커가 추가로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수년간 네팔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을 알선해온 네팔인 A(52·남)씨와 B(29·남)씨가 지난달 22일과 24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은신 중 현지 경찰에 각각 검거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네팔 현지에서 치러진다. 매년 9만명이 넘는 네팔인들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한국어 대리시험을 통한 네팔발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이들을 추적해왔다.
출입국당국은 지난해 1, 2월 한국어 시험을 대신 봐주거나 대리 응시를 부탁한 네팔인 57명을 적발해 대리 응시자 6명 중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대리 응시자 1명과 대리 응시를 부탁한 51명을 같은 혐의로 강제 퇴거 조치했다.
대리 응시자들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의뢰인에게 인당 100만~700만원을 받고 대리 시험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의뢰인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면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합성 사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팔에서 1년간 한국어 강사를 한 대리 응시자 C(30·남·구속)씨는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대리 시험을 보기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국정원은 주 네팔 한국대사관을 통해 네팔 고용 당국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이에 네팔 당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지문·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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