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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 “증거인멸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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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 “증거인멸 의혹도”

입력
2021.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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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잠든 또래 친구를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알게 된 친구들로, B양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께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과 B양 외에 다른 2~3명의 학생들이 더 있었으나,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이 들어 범행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으로부터 뒤늦게 피해사실을 들은 부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와 고소 내용, 여러 정황 증거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증거 인멸 시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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