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참석자 1인당 10만원 과태료 처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는데도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단체식사를 해 물의를 빚은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과 직원 등 17명에게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광양시는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식사를 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광양시의장 등 의원 10명과 직원 7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단체식사가 '공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광양시가 조사에 착수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양시의회는 뒤늦게 "세심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사과했다. 진수화 광양시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 의장은 "70여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간격을 지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며 "새해 시작부터 진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 송구하고 자성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