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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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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 입법예고

입력
2021.01.07 15:55
수정
2021.0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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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왼쪽 두 번째)씨,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오른쪽 두번째)씨가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왼쪽 두 번째)씨,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오른쪽 두번째)씨가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권 상실제도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속 결격 사유를 손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권을 박탈하고,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결격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망 후, 어린 구씨를 두고 떠난 채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현행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씨 오빠 구호인씨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고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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