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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현금 내면 할인" 고시원 주인의 제안, 알고보니 탈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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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현금 내면 할인" 고시원 주인의 제안, 알고보니 탈세였다

입력
2021.01.07 13:30
수정
2021.01.07 13:34
0 0

국세청 새해 첫 세무조사… '부동산 탈세' 358명 대상
학원가 건물 '불법 방 쪼개기'한 고시원 사업자
불법 분양권 전매·다운계약서도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 국정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한 방쪼개기 건축 사례. 국정감사 중계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 국정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한 방쪼개기 건축 사례. 국정감사 중계 캡처


#. 유명 학원가에 건물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건물을 불법 개조해 작은 방 수십개가 빽빽히 들어선 고시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방 값을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임대수익 신고를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를 새해 첫 동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가 아파트를 샀지만 자금출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수입 축소 신고가 의심되는 임대업자, 중개업자가 주 타깃이다.

김태호(맨 왼쪽)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태호(맨 왼쪽)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올해 첫 세무조사는 ‘부동산 탈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동시 세무조사의 포문을 부동산에서 연 것이다.

이번 국세청 조사 대상은 △편법증여ㆍ분양권 다운계약 혐의자 등 209명 △자금출처 불분명 다주택 취득자 51명 △임대사업자ㆍ중개업소 등 32명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탈세 혐의자 66명 등이다.

이 중에는 분양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불법을 저지른 부동산 중개업자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주택을 산 기업 사주 일가 등도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부 복사본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자료,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자료 등을 참고해 탈세 혐의자를 포착했다. 특히 최근 자금조달계획서에 허위로 '차입'을 신고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다수 포착되는 만큼 자금흐름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2020년 12월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불법 분양권 전매 중개업소·다운계약서 적발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불법 방 쪼개기'를 통해 탈세를 한 A씨 외에도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중개업자 등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고객에게 분양권을 미리 팔아 주겠다며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그는 미리 분양권을 거래한 뒤 실거래 신고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분양권 관련 조사 대상에는 중개업자인 B씨 외에도 다운계약서를 쓰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한 사례, 분양 대금을 대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회사 자금을 아파트 사는 데 쓴 기업 사주일가도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사설 주식정보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회원에게 고액의 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유학 중인 미성년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한 뒤 허위 인건비를 지급했고, 여기에다 현금으로 받은 회비 일부를 보태 서울시내 고급 아파트를 샀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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