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입력
2021.01.07 11:56
수정
2021.01.07 12:57
0 0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법 적용은 법률 공포 후 1년 이후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와 별도로 시행 후 2년 유예 기간을 두어 공포 후 시행까지 걸리는 1년을 더하면 사실상 3년 유예 효과가 생긴다.

이성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