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서 "회사가 권유... 당시 어려웠다" 설명
배정요건 미충족 지적엔 "청문회서 해명될 것"
위장전입 의혹에는 "사과 말씀 드려야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약 4년 전 바이오주(株)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할 때 해당 회사의 이사회 기록에 ‘배정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상법상 배정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혹(본보 7일 자 5면 참조)에 대해 7일 "배정을 회사에서 한 것이라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해당 주식의) 제3자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전신인 나노바이오시스의 유상 증자 시 주식 5,813주(4,824만원 상당)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나노바이오시스가 김 후보자와 관련, 해당 주식의 제3자배정을 결정했던 이사회의사록에는 ‘배정근거’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각에선 취득 경위가 적법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해당 회사에서 (주식 배정) 권유를 받았다. 그때 회사가 어려웠다. 상장을 했다가 철회한 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회사가 자금 흐름이 안 좋았던 건 맞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 이 회사의 대표인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후보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라는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배정받을 당시엔) 정확히 몰랐다"며 "그 부분도 청문회에서 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해명은 된 것 같은데,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7, 2003, 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자녀 교육, 부동산 투자 등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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