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대재해 사망사고 20% 발생 5인미만 사업장 제외
②범죄구성요건 허술해 원청 대표 처벌 못할 것
③경찰이 산재사건 가져가 전문성 더 떨어질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당초 노동계 요구에서 대폭 후퇴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이 법의 탄생에 시동을 건 고 (故) 김용균씨 사건이 또 발생한다 해도 원청 대표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법안인데다, 범죄구성요건도 허술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 포인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20% 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데 적용이 안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데, 이들을 제외해버리면 대체 왜 법을 만드느냐는 얘기다. 거기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까지 유예해 실효성은 더 떨어진다.
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재계에서는 원청(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만, 중대재해 자체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하청 대신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또는’이란 문구 때문에 원청 대표자가 아닌 안전관리 책임자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김용균씨 같은 경우의 사고가 나도, 발전소 대표는 처벌할 수 없으리라는 얘기다.
범죄구성요건 자체도 허술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소송비용을 댈 능력이 충분한 이들은 모두 빠져나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우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뜻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듯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찰이 곧바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해왔던 것에 비하자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찰이 산재 사건을 다루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산업안전근로감독관보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전반적인 산업안전 관리 능력개선을 유도해야 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되레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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