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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횡령자금을 판매 수수료로... 뉴보텍에 4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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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횡령자금을 판매 수수료로... 뉴보텍에 4억원 과징금

입력
2021.01.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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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은 전 대표이사가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계산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지 않은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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