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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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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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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딸 대학성적 특혜 의혹' 등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고발 사건 13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나 전 의원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 나 전 의원 부친, 나 전 의원 동생이 업무상 배임 혐로 고발된 사건에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법인 홍신학원 임원이던 나 전 의원이 이사장인 부친과 함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를 해 사학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1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사학비리 의혹 외에도 자녀 학사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사학비리 외 나머지 고발사건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자녀 학사비리 등 사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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