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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중대재해법 후퇴... "살인방조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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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중대재해법 후퇴... "살인방조법이냐"

입력
2021.01.07 01: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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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약속한 처리 시점(이달 8일)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끝없이 늘려가고 있다. 노동계와 정의당은 "누더기법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지만, 후퇴를 멈춰 세울 수단이 별로 없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을 또 다시 축소했다. 오전 회의에서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10인 미만의 소기업) △1,000㎡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학교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소위원장이 밝혔다. 소규모 식당과 목욕탕 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데 양당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이날 소위가 진행되는 사이사이 회의장에서 나와 "제외하기로 했다"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5시간 뒤 양당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빼기로 했다. 그간 국회에서 검토된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보다 한참 뒷걸음친 내용이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집중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9월 산재 사망자 1,571명 중 약 24%인 375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거대 양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혜련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하게 주장했다"며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3시간 뒤 양당은 또 다시 공무원 처벌 조항도 빼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설에 대해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시설을 임대한 사업주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운다는 조항도 빠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일에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4년 유예할지 등 남은 쟁점을 7일 논의한다.

정의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이 없어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소위 회의장 밖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양당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소위 회의실 앞에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것을 소위 위원들이 알고 이렇게 후퇴한 것이냐"고 따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오늘 법안소위가 국민을 배반했다. 오늘 (논의한)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방조법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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