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시행령 발표하며 "올해 연구용역 진행"
정부가 상속세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역대 최고액인 11조원 규모로 확정된 것을 두고 세 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소득·자산 불평등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상속세율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상속세 인하 관련 질문에 "지난 정기국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상속세 검토가 반드시 세율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 실장은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주식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가 차례로 적용돼 주식분 상속세액이 역대 최대인 약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상속세율은 60%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실제 납부자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의견도 있다.
임 실장은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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