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는 7일부터 남산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50%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서울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엔 ‘맑은서울 스티커’를 발급받은 서울의 하이브리드 차량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았는데 이번에 그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차량의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오는 4월 폐지된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배출가스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휘발유ㆍ가스 차량이다. 제1종은 전지ㆍ연료전지ㆍ태양광 자동차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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