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법 개정 '유입주의 생물'로 완화
"보름 심사로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 가능"
'슈퍼푸드'라 불리는 연어 양식이 강원 동해안에서도 가능해졌다. 생태계 교란 우려로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으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됐다고 6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말한다. 앞서 2016년 6월 지정한 '위해우려종'에서 위험도가 완화된 셈이다.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강원도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상업 양식은 15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정란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연구기관은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먹음직스런 윤기가 흐르는 대서양연어는 횟감은 물론 훈제구이와 샐러드 등에 두루 사용하는 식재료다.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연간 수요가 4만톤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연어는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강원도는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연어의 양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내 생산으로 수입을 대체할 경우 경제효과가 있고, 양식과정에서 대서양연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정란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 동원산업이 양양에 조성하려는 스마트 연어 양식 단지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동원산업은 2023년까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11만 6,824㎡)에 연간 2만톤 생산이 가능한 양식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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