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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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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입력
2021.01.06 14:30
수정
2021.01.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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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2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2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정부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6~11일 신청받아 11일부터 지급한다.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8~11일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을 안 한 특고ㆍ프리랜서에게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접수 첫 이틀(6∼7일) 내 신청한 사람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이달 15일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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