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사항 81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거래 지연 신고·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43건, 개업 부동산 등록 명칭과 간판 표기 불일치와 증권 게시 부적정 등 10건, 날인 누락 4건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 정지나 폐업 36건, 시정계도 43건 등 조치를 했다.
시는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 거래나 편법증여 의심 등 탈세 혐의 자료 521건을 광주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외지인 매수 5천723건의 9.1%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광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상당 부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에도 경찰청, 국세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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