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연수구 제공
직장 회식 등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공무원 10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해 물의를 빚은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6일 공식 사과했다.
고 구청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멈춤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 구청장은 수도권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지난달 31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부구청장 등 국장급 간부 10명과 함께 연수구 동춘동 한 음식점을 찾았다. 고 구청장 등은 식당에서 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약 30분간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따.
방역당국은 앞서 직장 회식,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적 모임 경우에도 '식사'는 예외를 둬 사실상 금지했다.
고 구청장은 "올해로 공직생활을 끝내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부구청장, 간부 2명 등과 오전 회의 중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석별을 나누는 자리였다"면서도 "모두가 5인 이상 모임을 멈춘 상황에서 행정조치 예외 조항 해당 여부를 떠나 사려깊지 못한 부적절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분들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날 고 구청장 등 10여명이 음식점을 방문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인천시 측에 통보했다. 연수구 측은 당시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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