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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전북 첫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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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전북 첫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

입력
2021.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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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 의원 발의... 고용안정·처우 개선 기대

박문화 남원시의원

박문화 남원시의원


전북 남원시의회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직직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

6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박문화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위해 '공무직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했다.

공무직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따르고, 후생복지도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공무직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남원시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남원시에는 301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한 박 의원은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으로 단체협약을 넘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됐다"며 "공무직 복무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공무직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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