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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영진 처벌 조항 완화로 가닥...중대재해법 후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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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영진 처벌 조항 완화로 가닥...중대재해법 후퇴하나?

입력
2021.01.05 21:30
수정
2021.01.05 2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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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벌 특례조항도 빠질 듯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오른쪽 두번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맨 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오른쪽 두번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맨 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기로 5일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안이라 정의당과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경영책임자는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이다.

이는 정부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가 추가됐다”며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만큼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50억원 이하 벌금’,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역시 하한선을 두는 방식의 정부안보다는 완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백 의원은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을 낸) 박주민 의원안도 인과관계상 문제가 있고 부처안도 문제가 있다"며 "취지엔 동의하나 지금 형태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소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정부안보다도 후퇴하는 내용의 여야 잠정합의에 대해 정의당은 우려를 표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6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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