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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째 단식' 거동 힘든 김미숙씨 화장실 사용 막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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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6일째 단식' 거동 힘든 김미숙씨 화장실 사용 막은 국회

입력
2021.01.05 15:21
수정
2021.01.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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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이유, 본청 화장실 이용 제한?
본보 보도 2시간여 만에 '다시 허용'

지난달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차려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의 모습. 뉴시스

지난달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차려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의 모습. 뉴시스


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의 국회 본청 화장실 이용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본청 안에서 한 차례 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오랜 단식과 영하 10여도까지 떨어지는 맹추위로 거동이 어려운 유가족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건물 화장실을 쓰고 있다.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부친 이용관씨 등은 지난달 11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5일 국회와 농성 참가자들에 따르면, 국회 방호과는 전날 이들에게 '국회 본청 출입 제한'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약 200m 거리의 국회 소통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단식 농성 참가자들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소통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 시위였지만 그래도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국회 사무처 설명이다.


농성장이 마련된 국회 본청(국회의사당)과 농성 참가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소통관(빨간색 화살표)는 약 200m 떨어져 있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농성장이 마련된 국회 본청(국회의사당)과 농성 참가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소통관(빨간색 화살표)는 약 200m 떨어져 있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단식 농성에 동참 중인 정의당의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건강 악화로 거의 누워 지내는 산재 유가족들에게 멀리 떨어진 옆 건물 화장실을 쓰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국회 직원 등이 아닌 외부인은 하루짜리 출입증을 받으면 국회에 입장할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계 격상 이후엔 발급이 중단됐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본보 보도 2시간 30여분 만에 산재 유가족의 국회 본청 1층 화장실 사용을 다시 허가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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