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육시설안전법 등 있는데 이중처벌"
교원단체와 교장단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성명을 내고 "과도, 졸속 입법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이 관련 법,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학교가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또 학교·학교장을 포함시킨다면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교총은 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서 학교를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밝혔다. 한초협은 "교육당국과 국회는 결과 책임주의와 지나친 엄벌주의에 입각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채용권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한초협은 "학교 근무 노동자들의 실질적 고용주인 교육감과 교육감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학교장의 형사처벌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에는 자영업자 범위가 축소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시설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망· 상해 시 처벌법이 이미 있고 학교시설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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