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 도입
여신협회 '카드 포인트 조회'? 앱 등 설치하면 가능
하나의 앱만 설치하면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절차도 간편해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여신금융협회ㆍ카드업권과 함께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저기 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 번에 '현금화'
기존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개별 카드사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결제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이제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중 하나만 다운받으면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카드는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와 농협·씨티·우체국 등 3개 겸영 카드사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할 수 있으나 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출금ㆍ이체 단위는 1포인트(1원)부터다.
통신요금 자동이체 변경도 앱에서 '한 번에'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절차도 간편해진다. 금결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려면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용 대상 카드는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와 수협·NH농협·광주·제주·전북은행 등 총 5개 겸영 카드사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현재는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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