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규칙 따라 미혼남녀 대화 시 체포?
'독립 요구' 남부 무슬림에 자치권 허용 결과?
태국 경찰도 치안 강화 효과에 적극 협조
전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태국에서 미혼 남녀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슬람 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태국 정부가 무슬림 독립을 요구하는 남부 4개주(州)의 자치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태국 경찰도 현지 치안 강화 효과가 나타나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이다.
5일 태국 온라인매체 까오솟 등에 따르면 무슬림 밀집 거주 지역인 태국 남부 얄라주의 야하구(區) 경찰은 올해 들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밀접하게 접촉한 미혼 남녀들을 연이어 체포해 현지 이슬람 중앙 사원 당국에 인계하기 시작했다. 처벌의 근거는 2019년 12월 야하구 이슬람 사원이 정한 '공공장소에서 사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간통 행위를 하는 경우 현지 경찰과 종교당국의 처벌을 받는다'는 규칙이다. 한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이 규칙은 최근 야후구 남녀 청소년의 집단 마약 흡입과 약탈,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현실화됐다.
체포돼 인계된 남녀는 이슬람 사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종교적 참회를 한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체포된 남녀는 외설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하고 이슬람 종교당국은 이들을 강제 결혼 시키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양측은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해 일단 체포자들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사원 관계자는 "원래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어울려 다니는 것 자체가 이슬람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공공장소 접촉 후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된 미혼 남녀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국가에서 진행되는 이슬람식 형사처벌은 태국 경찰과 이슬람 종교당국의 합의가 있어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해 각종 무슬림 강력사건으로 애를 먹은 태국 경찰은 이슬람의 강력한 사회 통제책 적용으로 치안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슬람 당국 역시 젊은층으로 내려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종교 영향력을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6만여명이 거주하는 냐하구 인구 절대 다수는 무슬림이다. 냐하구 등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한 태국 남부 4개주의 무슬림은 지난해에도 독립을 요구하는 폭탄테러를 감행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 2004년 이후 4개주 독립세력이 주동한 테러로 태국 내에서만 7,000여명이 사망했으며, 이에 태국 정부는 4개주의 자치권을 일부 인정하는 유화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태국 남부 4개주를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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