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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배달앱 수수료의 10분의1...경기도 '배달특급'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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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배달앱 수수료의 10분의1...경기도 '배달특급' 돌풍

입력
2021.0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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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간 가입회원 11만명·거래액 30억원 돌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 한달 동안 총 가입회원 11만명, 거래액 30억여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화성시의 한 중식당은 12월 총 1,100여건의 주문을 통해 약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배달특급’에 3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다른 민간 배달앱(수수료 12.5% 기준)으로 같은 금액의 매출을 기록했을 경우 37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345만원의 차익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배달특급’을 통해 지역화폐로 결제한 비율도 약 67%를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2건 이상 주문한 소비자 비율 역시 약 50%로 나타나 ‘배달특급’이 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디지털 플랫폼 자문위원회’의 이승윤 건국대 교수는 “배달특급의 이번 성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상생에 성공했다는 방증”이라며 “배달시장에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배달특급’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1%대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배달특급’은 올해 말까지 총 27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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