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내보낸 SBS '펜트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는다. '펜트하우스'는 2회 방송 만에 드라마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할 만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로 논란을 빚었다.
방심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7일과 28일, 31일 전파를 탄 폭력적인 장면이 문제가 됐다. 극중 헤라팰리스에 사는 중학생들은 중학생 신분을 속이고 과외교사 행세를 했던 동급생 민설아(조수민)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렸다.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면서 공포에 질린 민설아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장면에선 주단태(엄기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장면은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됐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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