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업계 규제 대폭 완화
플랫폼 사업자 택시요금 신고제 전환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운행 가능도
택시잡기 전쟁 해소 기대… 안전 우려도
카카오ㆍ타다ㆍ마카롱 등 플랫폼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오는 4월부터 요금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가격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고급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국내 택시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반인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 점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싣는다.
서울시는 4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4월 1일)에 앞서 택시업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법인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무사고 운전경력 5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이전까진 법인택시를 3년간 무사고로 몰아야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과거에 1년 이상 서울에서 운전했거나, 1년 이상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취득 문턱이 낮아지면 '택시잡기 전쟁'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62.2세로,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심야운행을 피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택시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개정안 공포 당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는 “숙련도와 전문성 없는 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반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전도 담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요금 자율화다. 현재 플랫폼가맹택시 사업자는 일반 택시요금에 카시트 설치ㆍ자전거 운송 등에 따라 별도의 부가서비스료를 받고 있는데, 자율신고 요금제가 적용되는 4월부터는 사업자가 운행요금을 정하고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자율신고 요금제가 도입된 고급택시나 대형승합택시는 탄력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플랫폼가맹 중대형 택시에 적용된 해당 요금제는 ‘메기’ 역할을 해서 택시 서비스 향상과 요금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꾸라지 논에 메기를 한 마리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들의 생존율과 품질이 좋아진다. 현재 서울에선 6개의 플랫폼가맹 사업자가 1만2,000여대의 가맹택시를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또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회색, 꽃담황토색 중 한 가지 색깔을 차량 외관에 칠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지만, 개인택시사업자의 반발로 전체 택시로 확대되지 못하고 법인택시만 의무 적용해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중형택시에서 대형이나 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했던 법인택시 사업경력 3년 기준도 폐지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택시사업자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며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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