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1심보다 낮은 2년 8월 선고
피해자 1명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도?
피고인, 형량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뒤 7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이다. 이 남성은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남동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지인에게 “브릿지 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십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해 2018년까지 2억5,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브릿지 자금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기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돈으로, 신용도 상향을 유도한 뒤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받도록 해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7명으로부터 총 7억원 가량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이 많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원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일부 이자 등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지만 금방 한계를 드러냈다.
A씨의 이런 꾐에 넘어간 피해자 가운데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갚긴 했지만 실상은 돌려막기에 의한 것도 있다”며 “변제액 역시 원리금 합계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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