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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59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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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5950억 지원

입력
2021.01.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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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증액…“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든다”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육성자금 5,950억원을 푼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5,95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45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원, 혁신형 자금 1,300억원, 기업회생 자금 100억원,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1,1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600억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원, 벤처·유망창업자금 150억원, 소상공인 자금 1,750억원을 풀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지원 가운데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은 지난해 10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늘렸다.

이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담보나 신용대출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3억원 이하의 융자추천서를 도에서 발급해준다.

지난해 신설한 벤처·유망창업 자금은 150억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자금도 지난해보다 350억원 증액했다. 이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1.7∼2.2%의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3%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 신설을 통해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자금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규모를 증액했다”며 “지원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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